[교황 방한 D-11] 가정 복음화 최우선, 부모가 자녀 신앙 성숙 이끌어야
▲ 부모는 가정에서 신앙을 실천함으로써 자녀들의 신앙 성숙을 이끌어 줘야 하는 책임이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해 9월 성베드로 광장에서 봉헌된 교리교사들을 위한 미사에서 예물을 봉헌하러 제대로 향하는 한 가족을 지켜보고 있다. 【CNS】 |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신적 생명에로 초대받았다. 그 초대에 응답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은총이며 축복이다. 이 초대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창조해주신 인간 본연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그러려면 가정이 본연의 모습과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가정이란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하느님의 창조 계획에 참여함으로써 그 초대에 응답할 수 있도록 본래 자리를 찾아가자는 것이다. 인간이 사랑이신 하느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는 세 가지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사제 성소와 수도 성소, 그리고 혼인 성소가 바로 그것이다.
모든 남편과 아내는 “혼인생활을 거룩하게 하도록 하느님의 계획안에서 불린 것”(「가정 공동체」 34항)이며, 이 부르심에 대하여 「사목헌장」 48항은 “모든 진실을 담아 자신을 주는 행위가 가능한 ‘장소’는 자유롭고 의식적으로 선택된 부부애의 계약인 혼인뿐”이라고 천명함으로써 혼인을 통한 부르심이 다른 성소보다 결코 낮은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젊은이가 혼인을 통해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혼인성사의 고유한 은총은 부부의 사랑을 완전하게 하고, 해소될 수 없는 그들 사이의 일치를 강화한다(「가톨릭교회교리서」 1641항). 혼인성사를 통해 이 은총을 받으려면 합당한 준비가 필요한데, 특별히 견진성사와 고해성사, 그리고 성체성사를 받도록 권유한다(「교회법」 제1065조 1, 2항). 특히 고해성사를 통해 부부의 일치에 장애가 되는 죄와 악습을 뉘우치며,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서 혼인한 부부는 “부모가 되면서 하느님에게서 새로운 책임의 은혜를 받는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들에게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보이는 징표가 되어야 한다”(「가정 공동체」 14항).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이러한 사명에 대해 “하느님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신심으로 가득 찬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양친의 의무이다. 따라서 가정은 모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에서의 모든 덕행을 가르치는 최초의 학교”(「그리스도교적 교육 선언」 3항)라고 강조한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신앙을 함께 실천하여 자녀들의 신앙 성숙을 이끌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신앙의 빛」 53항). 따라서 자녀들의 신앙과 교리교육을 주일학교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정이야말로 “전체 교회의 맥락 안에서 복음화되고, 복음화하는 공동체로서의 자리를 차지”(「가정 공동체」 53항)한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가정의 복음화는 최우선적이다. 따라서 부모는 스스로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 노력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느님 말씀을 자주 들려주어야 한다.
교회는 “구원의 보편적 성사”(「교회헌장」 48항)이다. 혼인한 부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가정은 교회 일부분인 동시에 혼인을 통하여 교회의 성사적 기능을 수행하기에 ‘작은 교회’가 된다. 그러므로 제2차 바티칸공의회도 가정을 ‘가정 교회’로 말하고 있다(「교회헌장」 11항; 「평신도 교령」 11항). 교회는 가정을 “보금자리와 발판이라고 생각”(「가정공동체」15항)하기에, 인간은 교회와 가정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완성하게 된다. 또한 교회가 인간적 요소와 신적 요소로 합성된 하나의 복합체(「교회헌장」 8항)인 것처럼 가정 교회도 인간적 요소뿐 아니라 신적 요소를 지녀야 한다. 즉 가정 교회는 그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과 보호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 가정은 혼인성사로써 부부와 부모를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며 동시에 사랑과 생명의 선교사”(「가정 공동체」 54항)가 되게 한다. 그리하여 교회는 가정과 힘을 합하여 “특히 도움과 후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가정들, 가난한 이들, 병약자, 노인, 장애인, 고아, 과부, 버림받은 배우자, 미혼모, 곤란한 처지에서 인공유산의 유혹을 받고 있는 임신부 등을 위한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애덕을 실천”(「가정 공동체」 71항)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또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성소의 요람이다. 곧 ‘최초의 신학교’이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마치 예비 신학교와 같이 됨으로써 성소 계발과 육성에 이바지해야 한다. (「온 교회의 열망」 2항 참조). 그러므로 부모와 가족들은 성소의 싹이 트고 자랄 수 있는 못자리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제공=교황방한준비위원회 영성신심분과